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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햇살 속에서

또 한 번의 계약종료를 맞이한다.

십 년 넘게 다녔던 회사도 청각장애로 인해 복지카드를 발급받자마자 명예퇴직을 

종용했었는데,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임에랴. 2년의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김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해 온다. 

조금 우스운 것은 장애인에게 붙이는 계약종료 사유가 대부분 작업 위험성이 높다는 

사유를 댄다. 처음부터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채용한 회사에서 계약 종료할 때는 

그 사항을 몰랐던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것이 어이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라서 

더욱 위험을 조심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가 근무했던 여러 작업장의 사고 발생율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훨씬 더 높았다. 비록 장애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답답하리만치 작업 지침서대로 작업을 진행하곤 했었다.  

차라리 지급되는 급여 대비 작업 효율성이 낮아서 비장애인 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붙이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붙이기도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는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일은 수행하여도 대부분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비장애인 대비 적게 지급된다. 

내 경험으로는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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